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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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마누라는 한국영화 관객동원기록에 오른 영화이다. 서세원은 영화 방면으로는 1980년대부터 꾸준한 경력을 쌓아 2001년 서세원 프로덕션을 통해 《조폭마누라》를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성공하였다.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 3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배임증재)로 수사가 진행되자 홍콩으로 출국했고 이후 미국으로 도피하였다. 여권이 무효화되고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오르게 되자 2003년 4월 30일 귀국했다. 2003년 10월 구속됐으며, 이후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6년 11월 23일 원심을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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